구술,전화로 접수 가능한 민원종류를 안내합니다.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5조(민원의 신청)에 의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 해당부서 직접 유선 접수 또는 다산 콜센터 120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다산 콜센터 120
하단의 파일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술 및 전화로 접수 가능한 민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