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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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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발급

발급절차

[STEP 01]여권사진촬영: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촬영(6개월 이내)→[STEP 02]여권 신청:여권사진 및 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하시면 여권 접수 완료→[STEP 03]여권서류심사:사진 및 신청서 등 이상 유무 심사→[STEP 04]여권제작:심사완료건에 대해 조폐공사에서 여권제작→[STEP 05]여권수령:제작된 여권을 방문 및 우편 수령

여권접수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토·일, 법정공휴일 제외)

※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화, 목요일 18시 ~ 20시(2시간 연장근무)

소요기간

신청일 포함 근무일 기준 현용여권(남색) 10일 소요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화·목 야간민원 여권접수는 익일에 신청하신 여권발급 소요기간과 동일

구비서류

여권접수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유효기간 포함
구분 구비서류 유효기간
신규발급
(공통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 여권발급신청서(반드시 수기 작성)

- 여권용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것)

- 수수료

발급수수료 참고
재발급 분실

- 공통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신규발급에 준하는 유효기간 또는
잔여 유효기간 부여 선택
훼손

- 공통서류

- 훼손여권

한글성명 ·
주민번호 정정

- 공통서류

- 구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된 경우)

영문성명변경

- 공통서류

- 구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된 경우)

- 여권 영문성명변경신청서

사진변경

- 공통서류

- 구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된 경우)

미성년자 발급

구비서류

미성년자 발급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포함
구분 구비서류
18세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본인)신청시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및 위임한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2촌 이내
친족(18세이상)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및 위임한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제출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반드시 동일한 인감(서명) 날인

병역의무자 발급

구비서류

병역의무자 발급 구비서류 : 18세∼37세, 유효기간, 비고 포함
18세∼37세 유효기간 비고
병역미필자 5년

- 공통서류

- 대체복무자의 경우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대체복무자
현역복무 중인 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