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권
본인 수령 :
1) 신분증 구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접수증
2) 신분증 구비하지 못한 경우: 안면인식과 인터뷰 실시
대리인 수령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위임장, 접수증
미성년자 여권
본인(만12세이상만 수령): 친권자의 신분증, 접수증, 학생증, 청소년증(사진부착, 생년월일 기재), 친권자 증명서류(가족관계관련 서류)
대리인 수령: 친권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친권자의 위임장, 접수증
유의사항
1. 여권수령 후 여권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일부 국가의 경우 서명 부재 시 위·변조로 의심) (가능한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하세요)
2.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
3.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효력이 상실됩니다.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 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유효한 단/복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소지한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각 여권발급기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