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랑구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인 서면신고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방문조사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서면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중 최근 납세실적이 있는 법인에서 자본금 상위 법인 서면조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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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기장대리를 의뢰하신 경우 서울시ETAX시스템에서 세무대리인 정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시스템 회원일 경우 법인의 세무조사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