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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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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서면신고

우리 중랑구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인 서면신고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방문조사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서면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외

신고 대상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된 법인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중 최근 납세실적이 있는 법인에서 자본금 상위 법인 서면조사 대상 선정

신고할 사업년도 : 4개년 사업년도

신고 내용 : 법인현황, 소유자산 증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 증빙서류

신고방법

  • 법인/대리인
  • 1

    홈페이지 접속
    (etax.seoul.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가입

  • 2

    법인현황 작성

    법인 정보 작성

  • 3

    사업장현황 작성

    사업장 정보 작성

  • 4

    소유자산 증감

    소유자산 증감이 없는 경우 미작성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등 입력

  • 5

    첨부서류관리

    회계프로그램 자료 PDF변환

    재무상태표 등 필수서류 첨부

  • 6

    신고서 제출

※ 세무기장대리를 의뢰하신 경우 서울시ETAX시스템에서 세무대리인 정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시스템 회원일 경우 법인의 세무조사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중랑구청 재산취득세과 법인관리팀 ☎02-2094-1315,1362,1364,1367/FAX 02-490-4370

자료 관리 : 재산취득세과 [ 법인관리팀 ] 전화:02-2094-1362
최종수정일 : 2024년07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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