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민원실 안내 : 2019년 12월 23일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1층(면목로 242)로 이전하였습니다.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앞·뒷면)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재외국민,외국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단,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시에는 위임장에 도장 대신 서명으로
신조차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수입차
수입차 (이사화물)
사업용 자동차
비사업용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비사업용 특수차 : 차고지를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 감면 자동차
사단 또는 단체
정관 또는 규약, 소속증명서
공동명의 등록시
교회
등록세 : 취득가액의 5%(승용), 3%(승합,화물), 2%(사업용)-경형차 면제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경형승용차 면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채권 : 배기량 및 차종에 따라 차등 구입
수수료 : 2000원 (자동차제작증 및 양도증명서에 3000원 수입인지 부착) / 타 도시 차량인 경우 증지 2,500원
번호판 대금 : 6,800원 (대형번호판인 경우 8,200원)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등록 (기간경과시 경과일수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말소된 차량 등록시 등록기간내에 등록 (사유,기간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도난 말소 후 신규등록시 :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중고차 수출말소후 신규등록시 :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
운수사업 면허취소후 신규등록시 : 말소일로부터 3월 이내
구비서류
소유권 증빙서류
자동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1,800원, 번호판대금 : 2,100원(운행기간20일 이상은 8,100원)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이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함
(신규등록으로 교부받은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등록관청에 반납)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할 때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