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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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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말소

폐차말소

구비서류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폐차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행), 폐차인수증에 번호판 폐기완료 미표기시 번호판 반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등록세 15,000원

저감장치부착 차량(2006.09.10.이후) - 저감장치 반납 확인서

수수료 1,000원(수입증지대금)

  • 대리인 신청시 도장 날인위임장,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앞·뒷면) 혹은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폐차인수증명서의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말소등록신청 위반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 영업용차량의 경우 기본구비서류 및 대폐차인가서(변경신고필증)

도난말소

구비서류 도난사실확인원(경찰관서 발행, 용도:구청(관공서)제출용 으로 발행, 차번호·차명·도난사유 기재)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한 위임장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수입증지대금)

  • 대리인 신청시 도장 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혹은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앞·뒷면), 대리인 신분증

수출말소

구비서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자 및 소유자 신분증

영업용 차량의 경우 대폐차인가서(변경신고필증)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수입증지대금)

  • 대리인 신청시 도장 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앞·뒷면), 대리인 신분증
  • 수출말소신고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를 하고 위반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수출이행여부신고

구비서류

수출이행여부신고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수출이행시 수출신고필증(관세사의 원본 대조필한 사본)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기타 문의사항 : 자동차민원실 TEL : 02-2094-2594

자료 관리 : 교통행정과 [ 자동차등록팀 ] 전화:02-2094-2595
최종수정일 : 2023년09월12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