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인수증명서 또는 폐차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행), 폐차인수증에 번호판 폐기완료 미표기시 번호판 반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등록세 15,000원
저감장치부착 차량(2006.09.10.이후) - 저감장치 반납 확인서
수수료 1,000원(수입증지대금)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한 위임장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수입증지대금)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자 및 소유자 신분증
영업용 차량의 경우 대폐차인가서(변경신고필증)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수입증지대금)
수출이행여부신고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수출이행시 수출신고필증(관세사의 원본 대조필한 사본)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기타 문의사항 : 자동차민원실 TEL : 02-2094-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