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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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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구입에서폐차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여야하고(자치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하게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신조차·수입차)

신규등록신청서 (수입증지)

자동차제작증 (신조차, 수입인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증명원(법인차량)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이 교부됨)

임시번호판 2매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차량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번호판 대금 영수증

대리신청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도장날인)

등록처리절차

서류검토 -> 취등록세 납부(도시철도공채) -> 전산입력 -> 번호판교부및 부착 -> 임시번호판 반납 -> 등록증 교부

신규등록 의무 해태시 과태료 처분사항

신규등록기간 경과시 10일내 매1일 초과시 1만원부과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등록대행신청 거부 50만원

등록신청대행기간 경과 10일내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미부착 10만원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표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014.12.9개정】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표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014.12.9개정】: 도시철도채권 구분별 비영업용,영업용 안내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은 채권면제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등록세과세표준의 9/100 등록세과세표준의 3/100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12/100 3/100
배기량 2,000cc이상 20/100 3/100
지프형 (4륜구동) 5/100 2/100
승합차 대형 26인승 이상 1,300,000원 435,000원
중형 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650,000원 215,000원
7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소형버스
(11인승이상 15인승이하 소형버스)
390,000원 130,000원
화물차 대형 4.6톤 이상 650,000원 215,000원
중형 2.5톤 이상 4.6톤 미만 390,000원 130,000원
소형 2.5톤 미만 195,000원 65,000원
국외생산자동차 국내기준 적용

차량취득세 납부(취득세 참조)

취득세 : 차량 등록당시가액×4~7%(비영업용승용 7% ,비영업용승용외 5%, 영업용 4%, 경차 4%)

자동차세 납부(매전 6월, 12월 정기납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 1/12. 1)의 자동차 소유자

납부하실 연세액이 10만원미만인 차량은 6월에 1년치가 모두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과세 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 율 : 자동차세 참조

납기

자동차세 납부(매전 6월, 12월 정기납부) : 기분별 과제기준일,납부기간,납부해당기간 안내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분
제 2기분 12월 1일 12.1 ~ 12.31 7월분 ~ 12월분

일할계산(日割計算)제도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마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에게는 이전등록일 전일까지의 세액이 수시분으로 부과되며, 양수인에게는 이전등록일 이후의 세액이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일할계산 금액 예시

2,000cc자동차를 2010. 2.22 양도시 (1기분세액 계산)

  • 년간세액 520,000원 [자동차세(2,000cc×200원)+지방교육세120,000원)]
  • 일할계산금액 양도자 520,000원×(52일/365일) = 74,080원
  • 양수자 520,000원×(130일/365일) = 183,780원

년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년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다음기간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7~10인승 자동차 세액 계산방법

승용자동차 세액 = CC당 세액(1,600cc ~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 배기량

2001 ~ 2004년 : 승합자동차 세액(65,000원)

2005년 : [승합차세액 + (승용차세액 승합차세액) × 1/3] 의 50%

2006년 : [승합차세액 + (승용차세액 승합차세액) × 2/3] 의 50%

2007년 : 승용차세액의 50%

2008년 : 승용차세액의 67%

2009년 : 승용차세액의 84%

2010년 이후 : 승용차세액

자동차세 관련 유의사항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차등과세(差等課稅)제도

  • 차령이 3년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도 제2기분부터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과세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령기산일 : 1. 1~6.30 사이는 1. 1, 7. 1~12.31 사이는 7. 1이 기산일임.

차령계산(지방세법시행령 §146의3②)

  • 기산일이 1. 1 ~ 6.30 사이인 자동차 차령
  • (과세년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기산일이 7. 1 ~ 12.31 사이인 자동차 차령 = 제1기분 : (과세년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제2기분 : (과세년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계산예시 : 중고자동차 1,997cc (2003.3.1 신규등록일)

자동차세 년세액 1,997(cc)×200(원)=399,400원, 지방교육세 119,820원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세액계산 : 181,720원

※ 차등과세세액계산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년세액으로 함)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년세액 / n : 차령(車齡) (2 n 12)】

자동차세 = [399,400(원)/2]-[(399,400(원)/2)×(5/100)]·[8(년)-2] = 139,790(원)

지방교육세 = 139,790(원)×(30/100) = 41,930(원)

=> 139,790원 + 41,930원 = 181,720원 (2002년 제1기분 고지세액)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지참)
  • 양도증명서
  • 자동차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 등록세 납부영수증 및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
  •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말소등록시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천재지변 등은 제외)
  • 사고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
  •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표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009.6.30개정】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표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009.6.30개정】:이전등록시 구분별 비영업비용,영업용 비용안내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은 채권면제    
이전등록 등록세과세표준의 6/100 등록세과세표준의 3/100
(사업용지프 2/100)
승합차 대형 26인승 이상 435,000원 145,000원
중형 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215,000원 70,000원
소형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이하 소형버스
(경형은 50% 경감)
130,000원 45,000원
화물차 대형 4.6톤 이상 215,000원 70,000원
중형 2.5톤 이상 4.6톤 미만 130,000원 45,000원
소형 2.5톤 미만 65,000원 20,000원
자료 관리 : 교통행정과 [ 자동차등록팀 ] 전화:02-2094-2595
최종수정일 : 2024년03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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