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여야하고(자치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하게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신규등록신청서 (수입증지)
자동차제작증 (신조차, 수입인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증명원(법인차량)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이 교부됨)
임시번호판 2매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차량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번호판 대금 영수증
대리신청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도장날인)
서류검토 -> 취등록세 납부(도시철도공채) -> 전산입력 -> 번호판교부및 부착 -> 임시번호판 반납 -> 등록증 교부
신규등록기간 경과시 10일내 매1일 초과시 1만원부과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등록대행신청 거부 50만원
등록신청대행기간 경과 10일내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미부착 10만원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 승용차 | 배기량 1000cc미만은 채권면제 | ||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의 9/100 | 등록세과세표준의 3/100 | ||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 12/100 | 3/100 | ||
배기량 2,000cc이상 | 20/100 | 3/100 | ||
지프형 (4륜구동) | 5/100 | 2/100 | ||
승합차 | 대형 26인승 이상 | 1,300,000원 | 435,000원 | |
중형 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 650,000원 | 215,000원 | ||
7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소형버스 (11인승이상 15인승이하 소형버스) |
390,000원 | 130,000원 | ||
화물차 | 대형 4.6톤 이상 | 650,000원 | 215,000원 | |
중형 2.5톤 이상 4.6톤 미만 | 390,000원 | 130,000원 | ||
소형 2.5톤 미만 | 195,000원 | 65,000원 | ||
국외생산자동차 | 국내기준 적용 |
취득세 : 차량 등록당시가액×4~7%(비영업용승용 7% ,비영업용승용외 5%, 영업용 4%, 경차 4%)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 1/12. 1)의 자동차 소유자
납부하실 연세액이 10만원미만인 차량은 6월에 1년치가 모두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과세 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 율 : 자동차세 참조
납기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납부해당기간 |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분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 ~ 12.31 | 7월분 ~ 12월분 |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2,000cc자동차를 2010. 2.22 양도시 (1기분세액 계산)
년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년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다음기간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승용자동차 세액 = CC당 세액(1,600cc ~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 배기량
2001 ~ 2004년 : 승합자동차 세액(65,000원)
2005년 : [승합차세액 + (승용차세액 승합차세액) × 1/3] 의 50%
2006년 : [승합차세액 + (승용차세액 승합차세액) × 2/3] 의 50%
2007년 : 승용차세액의 50%
2008년 : 승용차세액의 67%
2009년 : 승용차세액의 84%
2010년 이후 : 승용차세액
자동차세 관련 유의사항
중고자동차 차등과세(差等課稅)제도
차령기산일 : 1. 1~6.30 사이는 1. 1, 7. 1~12.31 사이는 7. 1이 기산일임.
차령계산(지방세법시행령 §146의3②)
자동차세 년세액 1,997(cc)×200(원)=399,400원, 지방교육세 119,820원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세액계산 : 181,720원
※ 차등과세세액계산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년세액으로 함)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년세액 / n : 차령(車齡) (2 n 12)】
자동차세 = [399,400(원)/2]-[(399,400(원)/2)×(5/100)]·[8(년)-2] = 139,790(원)
지방교육세 = 139,790(원)×(30/100) = 41,930(원)
=> 139,790원 + 41,930원 = 181,720원 (2002년 제1기분 고지세액)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이전등록 신청기한
자동차 말소등록시구비서류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 승용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은 채권면제 | ||
이전등록 | 등록세과세표준의 6/100 | 등록세과세표준의 3/100 (사업용지프 2/100) |
||
승합차 | 대형 26인승 이상 | 435,000원 | 145,000원 | |
중형 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 215,000원 | 70,000원 | ||
소형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이하 소형버스 (경형은 50% 경감) |
130,000원 | 45,000원 | ||
화물차 | 대형 4.6톤 이상 | 215,000원 | 70,000원 | |
중형 2.5톤 이상 4.6톤 미만 | 130,000원 | 45,000원 | ||
소형 2.5톤 미만 | 65,000원 |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