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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일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합니다.
기간 : 연중 상시
접속방법 : 회원 로그인 및 본인인증(핸드폰 및 아이핀)을 통해 접속
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