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청소환경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청소환경
  • 재활용품분리배출

재활용이란?

폐기물처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처리방법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사용후 분리수거를 통하여 수집하여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재활용은 어떤 효과가 있을가요?

폐기물 재활용은 땅에 묻거나 태울때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 방법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

재활용품목 배출방법 목록 : 재활용품목별 배출 방법 안내(재활용품 품목, 배출방법으로 구성됨)
재활용품목 배출 방법
종이류 비닐코팅지, 철사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종이팩 물에 헹구고 펼쳐서 말린 후 모아서 배출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 또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플라스틱 이물질, 부착상표 제거 후 배출
투명 페트병 내용물과 라벨 제거 후 압착 및 뚜껑은 닫아 투명페트병만 따로 배출
(투명비닐 또는 전용수거함)
비닐류 내용물과 이물질 제거 후 투명비닐에 담아 별도 배출
유리 접착제가 아닌 상표 및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소주병, 맥주병 등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에 반납 가능)
캔류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축하여 배출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는 가스를 완전히 빼낸 후 배출)
스티로폼 내용물과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폐형광등 깨지지 않게 동주민센터 또는 인근 전용배출함에 배출
(백열전구, LED전등은 특수마대에 배출)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동주민센터 또는 인근 전용배출함에 배출
폐건전지 동주민센터 수거함 또는 인근 전용배출함에 배출
폐의약품 동주민센터 수거함 또는 우체통함에 배출

무단투기와 배출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무단투기와 배출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배출기준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 비고로 구분되는 표
배출기준 위반 행위 과태료부과금액(1차위반기준) 비고
개인‧가정 사업장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20만원 100만원
배출장소‧시간 위반 10만원 50만원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혼합배출 10만원 50만원
기타 배출기준 위반
(봉투입구를 묶지 않은 경우 등)
10만원 50만원
소각 50만원 100만원

재활용품 대행업체 현황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

재활용품 대행업체 현황 목록 : 구분, 용마용역, 중랑환경, 우리환경, 비고로 구성
구분 용마용역 중랑환경 우리환경
관할 지역
  • 중화1동,중화2동,
  • 묵1동,묵2동,
  • 신내1동,신내2동
  • 면목2동,면목4동,
  • 면목5동,면목7동,
  • 상봉1동,상봉2동
  • 면목본동,면목3‧8동
  • 망우본동,망우3동
연락처 02-434-2214 02-491-1714 02-435-4424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길라잡이 다운로드

자료 관리: 면목5동 [ 행정팀 ] 전화: 6058
최종수정일: 2025년05월07일
만족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