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란?
폐기물처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처리방법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사용후 분리수거를 통하여 수집하여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은 땅에 묻거나 태울때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
재활용품목 | 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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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비닐코팅지, 철사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종이팩 | 물에 헹구고 펼쳐서 말린 후 모아서 배출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 또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
플라스틱 | 이물질, 부착상표 제거 후 배출 |
투명 페트병 | 내용물과 라벨 제거 후 압착 및 뚜껑은 닫아 투명페트병만 따로 배출 (투명비닐 또는 전용수거함) |
비닐류 | 내용물과 이물질 제거 후 투명비닐에 담아 별도 배출 |
유리 | 접착제가 아닌 상표 및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소주병, 맥주병 등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에 반납 가능) |
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축하여 배출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는 가스를 완전히 빼낸 후 배출) |
스티로폼 | 내용물과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폐형광등 | 깨지지 않게 동주민센터 또는 인근 전용배출함에 배출 (백열전구, LED전등은 특수마대에 배출)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동주민센터 또는 인근 전용배출함에 배출 |
폐건전지 | 동주민센터 수거함 또는 인근 전용배출함에 배출 |
폐의약품 | 동주민센터 수거함 또는 우체통함에 배출 |
배출기준 위반 행위 | 과태료부과금액(1차위반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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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정 | 사업장 | ||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 20만원 | 100만원 | |
배출장소‧시간 위반 | 10만원 | 50만원 |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혼합배출 | 10만원 | 50만원 | |
기타 배출기준 위반 (봉투입구를 묶지 않은 경우 등) |
10만원 | 50만원 | |
소각 | 50만원 | 100만원 |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
구분 | 용마용역 | 중랑환경 | 우리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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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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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434-2214 | 02-491-1714 | 02-435-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