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란?
폐기물처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처리방법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사용후 분리수거를 통하여 수집하여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은 땅에 묻거나 태울때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
재활용품목 | 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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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
일반종이류 | 스프링, 비닐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 신문, 잡지 등으로 구분 후 접거나 묶어서 부피를 줄여 배출 |
유리병류 | 다른 재질의 뚜겅을 제거한 후 내용물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
페트병, 플라스틱 | 내용물 및 이물질 제거하고 다른 재질의 뚜껑이나 부착상표들을 제거한 후 압착 |
철캔, 알루미뉴캔류 | 내용물 및 이물질 제거한 후 캔 고리는 캔속에 넣고 가능한 압착, 다른 재질의 뚜껑 등 제거(사용한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서 배출) |
스티로폼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상표,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
폐형광등, 페건전지 | 동사무소, 공동주택 등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깨진 형광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배출기준 위반 행위 | 과태료부과금액(1차위반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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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정 | 사업장 | ||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 20만원 | 100만원 | |
배출장소‧시간 위반 | 10만원 | 50만원 |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혼합배출 | 10만원 | 50만원 | |
기타 배출기준 위반 (봉투입구를 묶지 않은 경우 등) |
10만원 | 50만원 | |
소각 | 50만원 | 100만원 |
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
구분 | 용마용역 | 중랑환경 | 우리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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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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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434-2214 | 02-491-1714 | 02-435-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