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수급자 빈곤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에 기여하여 왔으나,
(All or Nothing)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 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보장수준 현실화) 매년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왔으나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수준이 낮고,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 필요성,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급여 수준 인상 필요성 등 제기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소득・재산기준 상향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그 범위와 대상이 현실적이지 않고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확정된 기준중위소득에 따름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어 기존 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승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권자를 대폭 제도권내로 진입하게 하고 급여를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 함
빈곤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고 급여종류별로 전문화된 정책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보장기관을 다변화 함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가구규모 | 기준액(원)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4년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834만원, 재산가액합산 9억이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