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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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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급여종류

급여 지원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 원)

맞춤형급여 지원 대상 : 가구규모, 기준액(원)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포함
가구규모 기준액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

임차가구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천원/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포함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지원 내용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포함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교육급여 : 교육청에서 지급

교육급여 : 구분, 급여종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포함
구분 급여종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학생별 교육에 따라 자율적 지출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800천원

자활급여 : 자활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자활장려금/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 질병,부상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포함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자료 관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전화:02-2094-1694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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