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단위: 원)
가구규모 | 기준액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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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4년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
임차가구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천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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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41 | 268 | 216 | 178 |
2인 | 382 | 300 | 240 | 201 |
3인 | 455 | 358 | 287 | 239 |
4인 | 527 | 414 | 333 | 278 |
5인 | 545 | 428 | 344 | 287 |
6인 | 646 | 507 | 406 | 34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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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교육급여 : 교육청에서 지급
구분 | 급여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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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
초등학생 | 461,000 | - | - |
중학생 | 654,000 | - | - |
고등학생 | 727,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학생별 교육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연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800천원
자활급여 : 자활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자활장려금/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 질병,부상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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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