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단위: 원)
가구규모 | 기준액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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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5년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 (중위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
임차가구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천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 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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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52 | 281 | 228 | 191 |
2인 | 395 | 341 | 254 | 215 |
3인 | 470 | 375 | 302 | 256 |
4인 | 545 | 433 | 351 | 297 |
5인 | 564 | 448 | 363 | 307 |
6인 | 667 | 531 | 428 | 363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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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교육급여 : 교육청에서 지급
구분 | 급여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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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
초등학생 | 487,000 | - | - |
중학생 | 679,000 | - | - |
고등학생 | 768,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 연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800천원
자활급여 : 자활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자활장려금/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 질병,부상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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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