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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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청자(10Kg 2,500원) · (지원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10Kg 10,000원) |
동주민센터에 신청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동주민센터/지역 도시가스 회사 |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장애(아동)수당,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 1카드, 개인당 연간 13만원 |
동주민센터/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동주민센터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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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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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33,000원 사용료까지만 감면율 적용)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
이동전화 | 기본료 : 35%할인 데이터 : 35%할인 국내음성 : 35%할인 |
ㆍ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ㆍ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ㆍ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ㆍ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기본료,.데이터,국내음성:50%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114 안내료 |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6세 이하 혜택 불가) |
*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개인) 신분증과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