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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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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 지원 내용, 비고 포함
지 원 내 용 비 고
-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청자(10Kg 2,500원)

· (지원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청자(10Kg 10,000원)

동주민센터에 신청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65세 이상 해당 및 만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별도 조건충족 시)
·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포함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동주민센터/지역 도시가스 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장애(아동)수당,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 1카드, 개인당 연간 13만원

동주민센터/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33,000원 사용료까지만 감면율 적용)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 35%할인
데이터 : 35%할인
국내음성 : 35%할인
ㆍ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ㆍ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ㆍ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ㆍ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기본료,.데이터,국내음성:50%감면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114 안내료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복지 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6세 이하 혜택 불가)

*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개인) 신분증과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자료 관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전화:02-2094-1694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1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