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할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해당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난치 해당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 서류 동주민센터 제출 →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구비 서류를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실시
매월 1일~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