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권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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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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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급여항목만 해당,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 입원 시 식대본인부담금 20%
의료급여 상한일수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연장승인을 받아야함
의료급여일수 산정 |
매년 1. 1. ~ 12. 31.까지의 병의원 방문 진료·입원·투약일수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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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 |
희귀·중증난치성질환, 중증질환 : 각 질환별 365일, 만성고시질환 : 380일 그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의료급여 연장승인 횟수 |
희귀·중증난치성질환, 중증질환 : 90일(1회),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진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담당 의사 소견서 첨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구분 | 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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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보상금 | 1종 |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의 50% |
2종 |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의 50% | |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 매30일간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
2종 |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1인당 매월 6,000원(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지급)
※ 1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