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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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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선정대상 및 유형

선정대상 및 유형 : 1종 및 2종 정보제공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권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등 정보제공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급여항목만 해당,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 입원 시 식대본인부담금 20%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연장승인을 받아야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의료급여일수 산정, 의료급여 상한일수, 의료급여 연장승인 횟수 등 정보제공
의료급여일수 산정

매년 1. 1. ~ 12. 31.까지의 병의원 방문 진료·입원·투약일수 합산

의료급여 상한일수

희귀·중증난치성질환, 중증질환 : 각 질환별 365일, 만성고시질환 : 380일

그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의료급여 연장승인 횟수

희귀·중증난치성질환, 중증질환 : 90일(1회),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의료기관 선정기준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진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담당 의사 소견서 첨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규모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지원 : 구분, 대상, 지원금액 등 정보제공
구분 대상 지원금액
본인부담보상금 1종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의 50%
2종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의 50%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매30일간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2종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000원(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지급)

※ 1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외

자료 관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전화:02-2094-1693
최종수정일 : 2024년03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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