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지원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이바지하였으나,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연금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65세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구분 | 연금수급액(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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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부부1인) | 34,250 ~ 342,510원 |
부부가구 | 34,250 ~ 274,000원 |
구분 | 단독가구(부부1인)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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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신청 월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의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에 의해 수급자격 및 연금액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