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지원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이바지하였으나,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연금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인 어르신(만65세되기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지원기준
어르신단독1인 : 25,370원 ∼ 300,000원
어르신부부1인 : 25,370원 ∼ 300,000원
어르신부부2인 : 25,370원 ∼ 240,000원(1인당)
선정기준
어르신단독1인 : 월 소득인정액 1,370,000원 이하
어르신부부1인 : 월 소득인정액 1,370,000원 이하
어르신부부2인 : 월 소득인정액 2,192,000원 이하
지원시기 : 신청월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의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기관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에 의해 수급자격 및 연금액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