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개장유골의 경우 서울·고양·파주소재 분묘만 화장가능)
시립 추모의집 : 서울, 고양, 파주시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대산 추모의집 : 서울시민
※ 화장 후 3일 이내 유골만 안치가능
희망유족(타 지역주민은 시립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만 가능)
사망진단서 또는 검사지휘서
주민등록등(초)본, 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
검사지휘서(사고사)
※ 산골시 산골신고필증(접수실 교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