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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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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화장대상

전 국민(개장유골의 경우 서울·고양·파주소재 분묘만 화장가능)

납골대상

시립 추모의집 : 서울, 고양, 파주시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대산 추모의집 : 서울시민

※ 화장 후 3일 이내 유골만 안치가능

산골대상

희망유족(타 지역주민은 시립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만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검사지휘서

주민등록등(초)본, 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

검사지휘서(사고사)

※ 산골시 산골신고필증(접수실 교부) 필요

자료 관리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시설팀 ] 전화:02-2094-1575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8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