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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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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시설인가
  • 설치인가안내

처리기한 : 14

  • 1

    사전상담

  • 2

    신규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3

    현장방문 (서류검토 후)

  • 4

    인가증 발급 (결재 후)

신규 인가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자료 관리 : 보육지원과 [ 보육지원팀 ] 전화:02-2094-1773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1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