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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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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시설인가
  • 변경인가안내

처리기한 : 7

  • 1

    사전상담

  • 2

    변경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3

    현장방문 (서류검토 후)

  • 4

    인가증 발급 (결재 후)

변경 인가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보증보험증)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
  • 시설 및 재선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보육시설인가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보육시설운영계획서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 옥외놀이터나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자료 관리: 보육지원과 [ 보육지원팀 ] 전화: 02-2094-1773
최종수정일: 2024년08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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