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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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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시설인가
  • 폐지/휴지지신고안내

처리기한 : 7

  •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2

    현장방문 (서류검토 후)

  • 3

    인가증 발급 (결재 후)

폐지. 휴지. 재개 신청 구비서류 안내

  •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 제외)
  •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해당)
  •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자료 관리 : 보육지원과 [ 보육지원팀 ] 전화:02-2094-1773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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