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을 도모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대상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지원조례 제4조➀항1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지원조례 제4조➀항2호
지원제외대상(지원조례 [별표1]의 지원기준 5)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해당연도 1월1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 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