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원금이란
공동체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을 도모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대상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지원조례 제4조➀항1호)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지원조례 제4조➀항2호
지원제외대상(지원조례 [별표1]의 지원기준 5)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해당연도 1월1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 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추진체계
- 1신청안내
사업신청접수
- 2서류검토
기능부서협의
- 3현장확인
담당자
- 4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5지원금 지급
지원금교부신청
- 6사업추진
완료보고
- 7지원금정산
현장확인 및 완료서류검사
- 8사업완료
지원사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