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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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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법인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변경·말소 등 신청(신고)

방문 또는 온라인(렌트홈)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

임대차계약 관련 신고 : 물건지 관할 구청

필요서류

1. 등록(변경) 시

등록(변경) 시 필요서류: 구분, 필요 서류, 공통 서류
구분 필요 서류 공통 서류
매입임대 사업자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사용승인계획/건축허가서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

신분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원

임대보증금보증서/미가입(일부가입)동의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
건설임대사업자

건축허가서/사업계획승인서

건축설계개요서

※ 오피스텔 : 주거용, 120㎡ 이하

※ 다가구 : 본인 거주실 제외 모두 등록

2. 말소 시

말소 시 필요서류: 구분,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단기 /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말소 동의서/전입세대열람원

재개발, 재건축

이주공고문

안전진단 후 말소

안전진단등급 D/E

3. 포괄양도양수 시 절차 및 필요 서류

  • ①양도신고

    매도인주소지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 ②양수신고

    매수인주소지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 ③잔금 및 소유권 이전

임대차계약 신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행정정보제공동의서 / 거주사실확인서 / 초본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보증서 / 미가입(일부가입)동의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단계,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단계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임대개시 전 1.부기등기(물건지 관할 등기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임대차계약 신고*묵시적 계약연장도 신고대상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기간 중 5.임대주택 공급 신고(30호 이상 관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임대료 증액 제한(5%)*직전 계약으로부터 1년 경과 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임대의무기간 준수(10년) 임대주택 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8.임대차계약 유지(사유없이 해지, 재계약 거절 불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9.임대사업 목적 유지(오피스텔-주거용도로만 사용)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0.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보증금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상한3천만원)
11.민간임대주택 관리(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2.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3.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 또는 의무 통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4.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종료 16.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주택 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임대사업팀 ☎ 02-2094-2132~6

자료 관리 : 주택관리과 [ 임대사업팀 ] 전화:02-2094-2136
최종수정일 : 2024년0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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