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법인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렌트홈)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
임대차계약 관련 신고 : 물건지 관할 구청
필요서류
1. 등록(변경) 시
구분 |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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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사업자 |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
사용승인계획/건축허가서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 |
신분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원 임대보증금보증서/미가입(일부가입)동의서 |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 - | ||
건설임대사업자 |
건축허가서/사업계획승인서 건축설계개요서 |
※ 오피스텔 : 주거용, 120㎡ 이하
※ 다가구 : 본인 거주실 제외 모두 등록
2. 말소 시
구분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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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아파트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말소 동의서/전입세대열람원 |
재개발, 재건축 |
이주공고문 |
안전진단 후 말소 |
안전진단등급 D/E |
3. 포괄양도양수 시 절차 및 필요 서류
①양도신고
매도인주소지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②양수신고
매수인주소지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③잔금 및 소유권 이전
표준임대차계약서
행정정보제공동의서 / 거주사실확인서 / 초본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보증서 / 미가입(일부가입)동의
단계 | 의무사항 | 위반 시 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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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 전 | 1.부기등기(물건지 관할 등기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3.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4.임대차계약 신고*묵시적 계약연장도 신고대상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임대기간 중 | 5.임대주택 공급 신고(30호 이상 관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6.임대료 증액 제한(5%)*직전 계약으로부터 1년 경과 후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7.임대의무기간 준수(10년) | 임대주택 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8.임대차계약 유지(사유없이 해지, 재계약 거절 불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9.임대사업 목적 유지(오피스텔-주거용도로만 사용)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10.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 보증금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상한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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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민간임대주택 관리(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련)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2.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13.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 또는 의무 통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14.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15.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임대종료 | 16.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임대주택 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주택관리과 임대사업팀 ☎ 02-2094-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