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요사례
- 아이들이 뛰는소리
- 문을 강하게 닫는 소리
-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 늦은 시간대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 연습기,운동기구 소리.
- 욕실,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소리
- 망치질, 피아노 등 악기소리
- 층간소음 기준 : 경량충격음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이하
층간소음 민원처리 절차
- 입주자 등의 소음 유발세대에 대한 시정요청 : 2회이상
- 입주자등의 시정요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치 : 2회이상
-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로 개선권고 및 자생단체대표 방문 협조요청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할 경우 갈등원인의 내용, 건물의 구조적 결함가능성 검토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결방안 검토 필요시 층간소음 조정위원회 구성 : 이사1인, 관리소장, 입주자 1인.
- 입주자등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 회 등에 조정안내
※ 아파트내 층간소음 민간자율 조정기구 구성(방안)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구성 : 입주자대표회장, 노인회장, 동대표,마을활동가,층간소음 전문가 등
인원 : 10-15명 내외로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기능 :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층간소음의 유발세대에 대한 조정권고
입주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위촉기간 : 1년(연임가능)
운영 : 위원장 소집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