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주택관리

  • 홈
  • 주택도시
  • 주택/도시
  • 주택관리
  • 주택관리사시험

민원 사무명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신청방법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36호 서식(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자격증)

실무경력 증빙서류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근로소득증명원 1부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사진 3.5cm×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1매

자료 관리 : 주택관리과 [ 공동주택팀 ] 전화:02-2094-2126
최종수정일 : 2024년03월25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