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36호 서식(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자격증)
실무경력 증빙서류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근로소득증명원 1부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사진 3.5cm×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