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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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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이란?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유형

재건축사업 유형: 구분,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시행방식은 주민이 선택)
구분 민간재건축 공공재건축(시행방식은 주민이 선택)
공동시행 단독시행
지역여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사업요건 1만㎡이상이거나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 안전진단 결과 E등급 또는 D등급인 경우 가능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조합원 자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조합설립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사업시행 주체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공공(LH, SH)
공공(LH, SH)
의사결정 조합총회 조합총회 주민대표회의

※ 공공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사업시행계획인가 前 단계의 사업장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신청하여 선정

자료 관리 : 주택개발추진단 [ 주택사업팀 ] 한승엽 전화:02-2094-6893
최종수정일 : 2023년10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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