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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2-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강구조 등: 준공연도에 따라 20년~30년 차등 적용
※ 5층 이상: 1985년 이전 준공 시 20~28년, 1991년 이후 준공 시 30년
※ 4층 이하: 1990년 이전 준공 시 20~29년, 1991년 이후 준공 시 30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30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제외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 구분 | 민간재건축 | 공공재건축(시행방식은 주민이 선택) | |
|---|---|---|---|
| 공동시행 | 단독시행 | ||
|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
| 조합원 자격 | 토지등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
| 조합설립 동의요건 |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70% 이상 동의(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택단지 외 지역이 포함)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
||
| 사업시행 주체 |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공공(LH, SH) |
공공(LH, SH) |
| 의사결정 | 조합총회 | 조합총회 | 주민대표회의 |
※ 공공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사업시행계획인가 前 단계의 사업장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신청하여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