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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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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비촉진사업개요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촉진지구의 종류

  • 주거지형(중화지구)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구
  • 중심지형(상봉지구)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실태조사 준비과정

  • 지정신청서류 작성

    (법 제4조②)
  • 주민공람

    (법 제4조③) 경미한 변경(대통령령)은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생략 가능 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법 제4조③)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
    (시.군.구-> 시.도)

    (법 제4조①)
  • 관계행정기관 협의

    (법 제5조①)
  •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

    (법 제5조①)
  • 고시(시.도지사)

    (법 제5조④)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 구지정 보고
    (시도지사->건교부장관)

    (법 제5조⑤)
자료 관리 : 도시계획과 [ 재정비팀 ] 전화:02-2094-2193
최종수정일 : 2024년07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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