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촉진지구의 종류
- 주거지형(중화지구)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구
- 중심지형(상봉지구)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실태조사 준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