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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지정신청서류 작성
(법 제4조②)주민공람
(법 제4조③) 경미한 변경(대통령령)은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생략 가능 14일 이상지방의회 의견 청취
(법 제4조③)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
(시.군.구-> 시.도)
(법 제4조①)
관계행정기관 협의
(법 제5조①)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
고시(시.도지사)
(법 제5조④)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구지정 보고
(시도지사->건교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