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준비과정

- 1월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 4월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5월14일 뉴타운.재개발 수습 본격 착수
- 7월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실태조사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여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실태조사 목적은...
- 정비사업 추진여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 조속한 의사결정으로 주민갈등 사전해소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추진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가 없는 모든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향후 토지등소유자 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
- 1 대상결정
-
자치구협의
우선순위 결정
-
- 2 사전홍보
-
조사내용
조사방법, 절차
-
- 3 실태조사
-
현황조사
분담금 추정
-
- 4 조사내용확정
-
전문가 검토
위원회 자문
-
- 5 결과홍보
-
실태조사 결과
주민의견수렴 방법
-
- 6 주민의견수렴
-
사업 찬반여부
대안사업 희망
산출되는 추정 분담금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