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여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추진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가 없는 모든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향후 토지등소유자 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자치구협의
우선순위 결정
조사내용
조사방법, 절차
현황조사
분담금 추정
전문가 검토
위원회 자문
실태조사 결과
주민의견수렴 방법
사업 찬반여부
대안사업 희망
산출되는 추정 분담금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