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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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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표소개

개발배경

관내의 우수 중소생산업체가 좋은 기술과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독자적 브랜드 없이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체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기술 개발 및 품질고급화를 촉진하여 경쟁력강화를 도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초기 시장진입에 필요한 고정투자비의 공유로 독자브랜드에 비해 제반 마케팅 비용의 절감
  • 공동브랜드에 다수 기업과 다양한 제품의 참여로 노출되는 광고 효과 극대화
  • 중소기업의 독자적 판로의 어려움 해소 및 브랜드의 부정적 이미지 감소
  • 참여기업간 기술, 마케팅 지식 및 시장 정보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 소비자의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감 형성
  • 공동브랜드의 활성화로 구매력 향상

전략모색

  •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식 전환 필요
  • BI 메뉴얼을 바로 사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
    • 매년 패션트랜드에 따라 업그레이드 실시
  • 관내 서일대의 의상,디자인 학과등을 이용한 산학 협력
  •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한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관주도 탈피(중랑구는 홍보에 주력)
  • 기존 유통망을 가진 업체를 통한 시장 우선진입 효과( 판로개척,홍보,마케팅비 절감)
  • 약정서, 협약서 등 철저한 보완 장치로 사용업체의 무분별한 상행위 근절
  • 공동브랜드 개발 당시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지역성(지역의 이미지 표현)이 아닌 상업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관계로 사업이 용이

사용절차

사용신청서제출

공동상표 운영위원회 / 심의

사용약정

사업실행

모집기간

모집기간 : 11~12월

참여대상 : 중랑구 관내 기업체

사용신청 : 중랑구 기업지원과

신청서 (구청에 비치)

사업계획서

자료 관리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팀 ] 전화:02-2094-1294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7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