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지정근거
식품위생법 제 32 조 (위생등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3조 (모범업소의 지정등)
지정대상
신규업소인 경우 신고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영업자지위승계업소인 경우 지위승계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취소업소인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절차
- 1. 지정희망 업소의 모범음식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
- 2.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7일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
- 3.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구 담당공무원과 지정기준에 신청업소에 대한 적합여부를 협의조사
- 4.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
- 5.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구청장에 추천, 통보
- 6. 지정된 업소에게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교부

- 일반음식점 영업주
- 지정신청(허가청) (지정신청서)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각 시.군.구 위원회
- 지정권자 추천(서)
- 허가청 시.군.구
- 자격증 교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 1.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 2.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 3. 출입, 검사 면제
- 4.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대금 지원
- 5.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 6. 기타 지원시책(상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등)
지정시기
신규지정은 매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취소
- 1.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2.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