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구의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 저소득 계층의 정비가 시급한 가구
점검내용
노후 된 전기시설(차단기, 퓨즈, 전선), 가스시설(가스타이머, 밸브, 배관), 보일러 및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
생활안전수칙, 재난 발생시 대피요령 등의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
생활안전시설 정비반(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도시안전과)에서 합동점검을 실시 합니다.
비용
무상지원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