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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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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제3종시설물관리

목적

제3종 시설물이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 육교 및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다중이용건물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시설물로써 이 시설물에 대해 재난관리 및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 개요

  • 사업기간 : 년중
  • 사업내용
    • 상·하반기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연 2회)
    • 계절별(수시)중점 안전점검(연 5회)
  • 추진방법
    • 점검반 편성 : 시설물관리부서,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편성
    • 주요 점검사항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손상, 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시설물상태평가(A, B, C, D, E급) 및 등급 조정
  • 제3종시설물 신규 지정 해제 및 안전조치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전산입력·관리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