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세무민원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세무민원
  • 유용한지방세제도
  •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다양한 구제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제제도의 종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 재산취득세과 [ 세외수입팀 ] 전화: 02-2094-1385
최종수정일: 2025년04월11일
만족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