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과세권자의 착오과세 등에 의해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돌려드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래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하시어 『환급금』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한후 『환급금』메뉴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세내역조회 및 환급 신청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개인만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원하시면 지방세환급금 청구서에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시어 우편 및 FAX로 보내주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서울시 신한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금이 50만원이상일 경우는 권리자명의 실명금융계좌로 송금처리됩니다.)
TEL : 02-2094-1310
문자전용 : 02-3421-8272(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TEL : 02-2094-1400
FAX : 02-2094-1409
문자전용 : 02-3421-8272(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카카오톡 채널 : “중랑구지방세환급” 검색(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