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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환급금 조회

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과세권자의 착오과세 등에 의해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돌려드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래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하시어 환급금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금 청구방법

인터넷 이용시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한후 『환급금』메뉴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세내역조회 및 환급 신청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개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시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원하시면 지방세환급금 청구서에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시어 우편 및 FAX로 보내주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수령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서울시 신한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금이 50만원이상일 경우는 권리자명의 실명금융계좌로 송금처리됩니다.)

환급금 청구방법

중랑구청 재산취득세과 환급담당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TEL : 02-2094-1310

문자전용 : 02-3421-8272(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중랑구청 주민자동차세과 환급담당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TEL : 02-2094-1400

FAX : 02-2094-1409

문자전용 : 02-3421-8272(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카카오톡 채널 : “중랑구지방세환급” 검색(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전송)

자료 관리: 재산취득세과 [ 세입총괄팀 ] 전화: 02-2094-1327
최종수정일: 2025년0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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