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민원실 안내 : 2019년 12월 23일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1층(면목로 242)로 이전하였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매매)
양도인이 구비할 서류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출석시는 신분증 제시) : 용도는 「자동차소유권이전용」으로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 양도증명서는 전국공통서식이나 각시·도지사가 제작한 것으로써 2011년 4월 1일 개정양식에 한하며 본인 미출원시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
양수인이 구비할 서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양수인의 인감증명 및, 위임장과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필요
의무보험가입영수증 : 이전받을 차량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보험에 미리 가입 (승계 안됨)
등록비용(승용자가용 기준)
등록세 5% , 취득세 2%(1,000cc미만 면제)
채권 :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4~6% (1,000cc미만 면제)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양수인 주소가 서울일 경우), 1,500원(양수인 주소가 지방일 경우)
수입인지 3,000원 (양도증명서에 붙임)
번호판대금 : 6,800원
등록기간
매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 (기간경과시 범칙금부과 최고 50만원)
기타 유의사항
법인의 경우
- 양도 시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 양수 시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타 시도에서 이전차량(지역번호판차량)은 구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용도별 추가서류
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화물 2.5톤이상, 특수차 (탱크로리) :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시 교통행정과 제출후 확인받아서 서류 접수가능 (차고지 등록 필수)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의 등록
- 규약 또는 정관 : 총회운영,대표,재산,재산처분등의 내용 명시
- 총회에서 결의된 사용직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인가증 또는 소속증명서등 단체증빙서류
- 회의록(결의서) : 자동차매입관련 내용 및 회의참석자 5인이상 날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예시 : OO협의회 대표 OOO)
사단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 규약 또는 정관 : 재산의 처분절차가 명기된 내용 명시
- 총회에서 결의된 사용직인 증명
- 사업자등록증, 인가서, 고유번호, 지정확인서등의 사본
- 회의록(결의서)사본 : 자동차 매도에 관한 회의록으로 처분권자들 날인
- 양도증명서상 사용직인 날인으로 양도의사 성립
법원의 공매처분에 의한 경략결정을 원인으로 한 등록
- 법원경락 결정등본, 이전등록 촉탁서
- 이전등록 기산시점:법원에서 관할등록관청에 이전등록촉탁을 직접하는 경우 : 촉탁서가 등록관청에 도달된 날경락인이 법원의 촉탁서를 소지하고 이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법원에서 경락인에게 촉탁서를 발급한 날
- ※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 및 압류해지촉탁서에 기재된 사항만 해지가능
- 매각결정에 의한 등록 : 권한있는 기관의 매각결정서
- 법인합병에 의한 등록 : 채권면제 신청서, 합병계약서
- 신청양식 : 이전등록 신청서, 위임장
자동차 소유권 이전 (상속)
상속순위 : 선순위자 모두가 상속포기시 차순위자 상속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각서(서명),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등 상속사실 증명서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명의의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사본가능) 승계안됨
등록비용 : 동일함
등록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유의사항
대리신청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필요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상속인 거주지 관할구청 및 서울 시내 타구청에서 이전등록 신청가능(구번호판2개 및 봉인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