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민원실 안내 : 2019년 12월 23일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1층(면목로 242)로 이전하였습니다.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때에 변경(주소)등록 신청한 것으로 봄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시·도내에서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
구비서류
등록기간 :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등록비용
신청양식 : 변경등록신청서
2004.1.2이후 최초로 시·도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 등록번호변경 및 새등록번호판(전국번호판) 교부
영업용 차량 (개인택시,개별화물,개인용달)
법인소유차량(주소, 상호변경)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용)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경우
변경등록 신청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등록령 제22조제1항)
과태료의 처분기준
분실(도난)신고확인서 관할 경찰서 발행
자동차등록증
남아있는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날인 위임장)
자동차등록번호 변경됨
수수료 :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300원, 번호판대금 6,800원
대상 : 등록번호 같은 또는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 변경
구비서류
등록관련문의 : 02-2094-2598, 2599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신청 시 소유자의 도장 날인 위임장,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등록관련문의 : 02-2094-2598
자동차등록증 (기재란 부족인 경우,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상 가족은 소유자의 위임장,의료보험카드,대리인 신분증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신청 시 도장 날인 위임장 및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록관련문의 : 02-2094-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