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란?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자동차 등록증 후면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음.
구분 | 비사업 승용차 | 사업용 승용차 | 경형,소형승합 및 화물 | 사업용 대형화물 | |
---|---|---|---|---|---|
검사주기 | 신규 4년 | 신규 2년 | 1년 | 2년 이하 | 2년 경과 |
2년 | 1년 | 1년 | 1년 | 6개월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아야함.
종합검사대상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종합검사대상 차령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 함.
종합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사용자 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대상 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종합검사 기간은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종합검사 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인수한 경우, 명의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종합(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구분 | 적용차량 | 검사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배출가스 1년)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tsa.or.kr )
자동차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연장 사유
제출 서류
연장신청방법 : 팩스(02-490-4481), 방문,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위반기간 | 과태료 | |
---|---|---|
현행 | 변경 후 (2022.04.14.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시행 예정) |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1만원씩 가산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