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자배법 제3조)
그러나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강화는 배상의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자배법 제5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과 같이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상을 실시(자배법 제30조)
자동차의 범위
의무보험의 가입주체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미(지연)가입시 과태료 처분
피해자 보호
보유자의 배상자력 확보
사고예방유도
만료일이 공휴일(휴무)인 경우 : 반드시 만기 전 가입해야 함(보험료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소급적용 안됨)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