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분뇨 등이 직접 하수도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하천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생활공해(악취)로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업체명 | 대행구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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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흥업(주) | 중화동, 묵동,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 | ☎ 493-3341 435-8123 |
세정정화(주) | 상봉동, 면목본동, 면목2동, 망우3동, 신내2동 지역 | ☎ 491-9485~7 |
(합)쉬리산업 |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지역 | ☎ 2207-5604~5 |
청소하지 않을 때는 1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리되지 않은 분뇨를 버리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및 준공, 정화조 용량 변경, 폐쇄와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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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 18ℓ당 | 280원 | ||
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 | 0.75㎥ | 22,500원 | |
초과 | 0.1㎥당 | 2,070원 | ||
야간할증 |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요금 | 7.0% | ||
가압펌프 설치할증 |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요금 | 7.0% | 차량자체흡입 불가능 지하설치정화조 |
정화조 청소요금 결제방법에는 현금, 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청소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께서 입회하시어 청소상태 및 청소수거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는 차량에 부착된 계측기를 확인하여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1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작업원이 부당 수수료를 요구할 때에는 우리구청 청소행정과(☎02-2094-198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