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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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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왜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하나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분뇨 등이 직접 하수도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하천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생활공해(악취)로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정화조 청소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정화조 청소 신청 안내 : 업체명별 대행구역,전화번호 안내
업체명 대행구역 전화번호
금남흥업(주) 중화동, 묵동,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 ☎ 493-3341
    435-8123
세정정화(주) 상봉동, 면목본동, 면목2동, 망우3동, 신내2동 지역 ☎ 491-9485~7
(합)쉬리산업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지역 ☎ 2207-5604~5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때 불이익 처분은?

청소하지 않을 때는 1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리되지 않은 분뇨를 버리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및 준공, 정화조 용량 변경, 폐쇄와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뇨 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분뇨 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 구분별 부과기준,부과금액,비고 안내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18ℓ당 28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2,500원
초과 0.1㎥당 2,070원
야간할증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요금 7.0%
가압펌프 설치할증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요금 7.0% 차량자체흡입 불가능
지하설치정화조

정화조 청소요금 결제방법

정화조 청소요금 결제방법에는 현금, 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화조 청소 시 유의사항

청소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께서 입회하시어 청소상태 및 청소수거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는 차량에 부착된 계측기를 확인하여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1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작업원이 부당 수수료를 요구할 때에는 우리구청 청소행정과(02-2094-198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 : 청소행정과 [ 시설장비팀 ] 전화:02-2094-1986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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