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의견제출서 양식인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 - 의견제출 - 식품공중 의견제출 - 식품공중의견제출안내)게시판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