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