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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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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안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 구분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내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최초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등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에 따라 사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절차

  • 민원인이 읍·면·동 등 직접 방문 (신분증 무인대조)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발급 (읍·면·동 등) 사용용도와 수임인기재
  • 수요기관 제출
자료 관리 : 마을협치과 [ 자치행정팀 ] 전화:02-2094-0429
최종수정일 : 2023년09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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