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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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 | 사전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최초1회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등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본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에 따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