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가능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 동창회 등)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청구 가능
제외대상 :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