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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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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 순서도

정보공개 처리 순서도 : 하단 텍스트 참조
  1. 반드시 거치는 절차
    청구서제출
    청구인
  2. 반드시 거치는 절차
    청구서 접수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3. 반드시 거치는 절차
    청구서 이송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4. 제3자에게 정보공개여부 및 이의신청 요구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제 3자 의견청취
  5. 제3자로부터 정보공개여부 의견청취 또는 심의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6. 제3자로부터 정보공개여부 의견청취 또는 심의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7. 반드시 거치는 절차
    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제3자로부터 정보공개여부 의견청취 또는 심의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제3자에게 정보공개여부 및 이의신청 요구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제 3자 통지
  8. 반드시 거치는 절차
    결정통지
    • 제3자에게 정보공개여부 및 이의신청 요구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이의신청(청구인,제3자)
    • 제3자로부터 정보공개여부 의견청취 또는 심의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9. 반드시 거치는 절차
    청구인 확인
  10. 반드시 거치는 절차
    수수료징수
  11. 반드시 거치는 절차
    공개실시
자료 관리 : 민원여권과 [ 문서민원팀 ] 전화:02-2094-0613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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