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 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이용, 인구·주택수용,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교통, 경관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촉진구역 : 해당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별로 결정된 구역
존치정비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향후 촉진지구 사업요건에 해당되면 촉진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존치관리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 할 필요가 있는 구역(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수립 가능)
(시,군,구 법 제9조①)
(법 제9조②) 경미한 변경(대통령령)은 주민 공람,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생략가능) 14일 이상
(법 제9조②)
(법 제9조②)
(시.군.구->시.도)(법 제9조①)
(법 제12조 ①)
(법 제 12조 ①, ②)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 된 경우 도시계획 또는 공동위원회 심의 갈음
(법 제12조③)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도지사->건교부장관)(법 제12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