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지구안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불가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지구안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불가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일정면적(20㎡)이상의 거래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