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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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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기방지및행위등의 제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지구안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불가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3. 토석의 채취
  •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지구안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일정면적(20㎡)이상의 거래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야 함.

자료 관리: 도시계획과 [ 재정비팀 ] 전화: 02-2094-2193
최종수정일: 2024년07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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