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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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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주택재개발사업의 호수밀도, 과소토지비율 및 주택접도율을 20%이하로 완화 가능

연접한 둘 이상의 지역이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방식이 같은 2이상의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가능

도시 경관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필요시 당해 지구안에서 서로 떨어진 2이상의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가능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필요시 구역면적의 10%범위에서 확장 지정 가능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면적

2. 주택재개발사업 : 이 법에 의해 완화된 면적

완화하는 경우 구역 최소규모는 30,000㎡이상이어야 함.

(다만, 지형조건 및 지역여건으로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30,000㎡미만인 경우도 가능)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특례

도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달리 정할 수 있음

1. 주거환경개선사업 : 85㎡이하 80%이상(도정법 90%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 : 85㎡이하 60%이상(도정법 80%이상), 60㎡이하 20%이상

지방세 등의 감면

지방세 등의 감면

1.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2.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

3. 학원시설(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4.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5.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상법 제169조)

6. 기타 조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미 부과

자료 관리: 도시계획과 [ 재정비팀 ] 전화: 02-2094-2193
최종수정일: 2024년07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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