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안정을 위하여, 타 기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소관기관의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소관기관의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영업 중
사업소재지가 서울 필수
사업주 및 배우자 포함
※ 병원,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자택방문), 조산원 이용기간 보장
1.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
2.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지원 (최대 600만원)
3.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채무조정 상담/솔루션/소송대리지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 해드립니다.
1개 업체당 5천만원 이내(자금한도 내)
신청기간: 신청계획 별도 공고
필요서류: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각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자 명부 등
중랑구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및 사치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부동산 담보 및 신용보증서 제출(협약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필수)
중랑구청 기업지원과 (02-2094-1292)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자금한도 내에서)
신청기간: 자금소진시까지
구비서류: 특별보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중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신용보증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연리 3%대(변동금리),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중랑구청 기업지원과 (02-2094-1292)








